화요일 6시에 경제금융수학 수업에서는 중간고사 문제풀이 시간을 가졌다. 90점을 맞아서 최고득점을 한 학생을 칭찬하기 위해 이름을 불렀으나 자리에 없었다. 혹시나 화장실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한참 후에 또 불러봤으나 역시 없었다. 그리고 방금 그 학생의 출석여부를 URP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분명히 강의실에 없었는데... 그래서 전산상 결석으로 정정하였다.

 

학기 1/4 이상 결석해서 F학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출석점수를 만점 주겠다고 해놨는데도 왜 대리출석(혹은 출석만 찍고 도망)을 해서 나를 속이는지 모르겠다. 출결정책을 매우 너그럽게 해줬는데도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다음번에 대리출석을 하거나 출석만 찍고 도망가다가 걸리는 학생이 나오면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F학점을 줄까 싶다.

 

참고로 내 수업에서 출결과 F학점 부여와 관련된 방침은 다음과 같다. 수업계획서에 게시된 바와 같다.

 

(4) 출석은 학기의 1/4이상 결석을 하여 출석률 미달인 경우 0점, 기타 100점으로 처리함. 출결에 관한 이의신청은 스마트출결시스템을 통해서만 받음. 공인출석계를 발급받았으면 출력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음. 2회 연강일 경우 하루 결석 혹은 하루 지각시 2회 결석 혹은 2회 지각으로 처리함.

 

(5) 총점을 기준으로 A+:35%, B+:35%, A와 B를 제외한 기타 등급:30%의 비율로 학점을 부여하며 다음의 경우 F학점을 부여함.

1) 출석 미달자(총수업일수의 1/4이상 결석).
2) 시험에 대한 부정행위자.
3)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모두 0점을 맞은 자.
4)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해당시험을 0점처리하며, 두시험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F학점을 부여함.
5) 수업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자.

다만, 총점이 F학점 부여자 중 최고득점자보다 낮을 경우, 본인의 상대평가 등급에서 "+"를 "0"로 강등하여 학점을 부여함. ex)A+->A0, 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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